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·표시기준에 의거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각 품목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 받은 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제품 전성분, 표시기준 등에 대해 신고하였습니다.